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이같이 말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김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부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밝히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더불어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향후 그래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측근 거리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참모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때마다 초기대응, 정보공개와 공유,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규현 수석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관련 통화기록에 대해서는 “없다”고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분야별로 3개 본부가 있고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책임을 미뤘다.
2003년 사스(SARS)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건 당시 총리는 방역ㆍ보건ㆍ의료 관련 부처들을 통솔하는 등 실무작업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기관리’ 담론으로서 대통령 메세지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 등에 신속하게 답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위기대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리했다. 체계적 업무 분담 속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 비서관은 매뉴얼을 실제상황에 맞게 수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며 국민의 요구 및 기대와 동떨어진 메세지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을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청와대 내 ‘국가위기상황팀’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후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되고 NSC 사무처가 다시 마련됐지만 전면에 나서서 위기상황을 통솔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임채원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를 보면 청와대 조직은 장기 국정과제를 수행했고, 책임총리제를 바탕으로 총리실은 당면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며 “그래서 정책상황실은 총리실에, 국정상황실은 청와대에 있었는데 비교적 수평적 구조로 청와대 참모들과 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원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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