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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승일ㆍ고영태’를 보호하라”
-내부고발자보호법 잇단 발의
-대선후보 공약에도 등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드러내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낸 내부고발자들.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선거준비과정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내부자보호를 강화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최근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최근 박근혜ㆍ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가 고발할 수 있는 공익침해의 범위를 ‘법률에서 나열한 공익침해행위’ 외에도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비리나 사학비리 등에 대해 내부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언론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내부고발할 때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2월에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공익침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 전해철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포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주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와대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재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지원본부’를 캠프 내에 출범시키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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