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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정치자금법 위반’ 혼쭐…“사과드렸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놓고 최성 고양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안 지사는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 합동토론회에서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느냐’는 최 시장의 질문에 “대선자금 전체를 유용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2003년 저희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 변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인용한 기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면서도 “기사의 앞뒤 맥락에 대해 적절치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어긋나는 게 있어 참모진에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어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저의 처벌은 대선자금에 대한 대표적 처벌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벌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당대회, 도지사 선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공적인 선택을 받았다”면서 “국민에게 사변받고 복권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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