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 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박 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
조 교수는 “박근혜와 최순실은 각종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불법이 더 크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이나, 뇌물죄는 수뢰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보다 더 높다”며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 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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