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도전 나선 檢…우병우 곧 소환
검찰이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금명간 소환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소환통지서를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께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해외 출국한 우 전 수석의 아들 우모(25) 씨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도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시 100%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했지만 수사기간 부족으로 끝내 무산됐다.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맡겼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핵심 고위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대거 나온 만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휘를 받던 인물 및 청와대 파견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검이 특검법상 손대기 힘들었던 가족회사 정강 및 변호사 수임료 누락 등 개인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차기 정권 이후로 넘길 것을 고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서둘러 진행키로 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는 다음달 전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까지 마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청사로 소환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왔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돼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맡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속도전을 위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와 현재 머물고 있는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