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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3개 자치구 중복 관할지역 정리한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KT인천지사는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매번 인천시 남구와 남동구로 나눠서 하고 있다. 남구와 남동구가 맞닿은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어서다.

이처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은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 등 3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이 하나로 정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시설이나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자체에 걸쳐있던 지역을 지자체 한곳에 속하도록 조정해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KT인천지사는 남동구로 관할이 일원화 된다. 남구ㆍ동구로 분리돼 시설관리, 사고처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도원역 역사는 동구로 편입된다. 관할 주소가 남구, 동구로 나뉜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 또한 동구로 정리돼 학군 배정 등 혼선을 해소했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10일 후인 3월 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밟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천시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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