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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늄 사다리로 기자폭행 ‘탄핵반대’ 50대男 긴급체포
-서울시청 앞 무단 설치 텐트서 체포
-警, 구속영장 신청…추가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일 열린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 씨를 13일 오후 2시4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이 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다가 나오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 증거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 씨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 촉구 전단을 나눠주다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양모(68) 씨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당시 참가자 여러 명에게 발로 이리저리 몸이 밟혔다”며 “이 때문에 코가 부러져 1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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