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13일부터 ‘재판관 7인’체제로… 역대 두번째
이정미 권한대행 오늘 퇴임식
후임자 임명은 대선후에 충원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사흘 전 탄핵심판 사건을 마친 헌재는 당분간 주요 사건 선고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으로 구성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 퇴임하고, 이날 이 대행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두자리가 공석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대행의 후임자로 이선애(50)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치는 데는 통상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전 헌재소장의 후임자를 지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선이 끝난 뒤에야 충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당분간 재판관 전원 합의가 필요한 주요 사건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두 명만 반대해도 ‘인용’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만큼 헌재가 중대한 사건을 미룰 것”이라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당분간 재판관 3명이 사건 각하 여부를 심리하는 수명재판부만 운영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합의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들은 당분간 심리나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수명재판부에서 사건 각하 여부를 심리하는 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 7인 체제가 도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지난 2013년 이강국 전 소장과 송두환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 20여일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후임자를 정하지못해 1년 2개월 간 8인체제로 운영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소장이나 재판관 교체때마다 파행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예비 인력을 미리 임명해 공석이 생길때마다 투입하는 예비 재판관 제도가 거론되고 있고, 소장과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