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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상정 요하는 국가비상사태”…국민의당 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키로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국민의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각종 입법과제가 무산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될 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당제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민의당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국회퇴진화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의지도 의지이지만, 제도적으로 선진화법에 묶여 타협과 양보가 없을 때 공전을 면할 수 없다”고 헀다.

박 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직권상정 대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궐위에 대선이 불과 2개월 남았고 중국과의 외교 충돌도 난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으로 해결하려면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해 3월에는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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