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 전 대통령 소환임박] 역대 대통령 검찰 수사…출석 혹은 농성
-노태우ㆍ노무현 자진 출석
-전두환 성명 발표 후 농성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임 대통령 중 처음 검찰수사를 받은 인물은 노태우 씨다. 


노 씨는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4000억원 비자금 폭로로 제6공화국 비자금 수사를 받는다. 노 씨는 기자회견에서 “비자금을 쓴 것은 사실이나 정치자금과 공적자금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국민께 면목이 없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240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두번째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은 제5공화국의 수장인 전두환 씨다. 


12ㆍ12 사태, 5ㆍ18 광주민주화 사건 수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로 궤도에 올랐다. 검찰 소환장을 받은 전 씨는 같은해 12월 2일 “대통령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근거도 없는 술책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했고, 나는 검찰소환에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분간 참배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아닌 고향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전 씨의 이런 행동을 도주로 간주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12월 3일 새벽 합천군으로 수사관을 보냈다. 검찰은 전 씨의 고향집 대문 앞을 막아 선 주민들을 뚫고 전 씨를 연행,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노 씨와 전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각 징역 17년에 2628억원 추징, 무기징역에 2205억원 추징 확정 판결을 받으며 대통령 대우가 박탈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을 8개월 뒤 특별 사면했다.


세번째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2009년 4월 30일 검찰 소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같은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