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지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징계를 정지, 당원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결정이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으나 당원권 정지 신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이날 홍 지사의 징계를 철회하면서 홍 지사의 출마 길을 열어두게 됐다. 홍 지사는 이에 따라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검찰에 기소되자 2015년 7월 홍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일각에선 홍 지사의 출마를 위해 원래 세운 당헌당규의 취지를 자유한국당이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징계 조항은 하필 홍 지사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직접 만든 조항이기도 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조항을 만들었다. 당시에도 혐의만으로 당원권을 징계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일었으나, 홍 지사는 이를 강행했었다. 이 같은 조항이 이젠 홍 지사 대선 출마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예외조항에 따라 이 같은 탈출구를 모색했다. 당 지도부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예외조항에 근거해 이날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를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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