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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내 탄핵찬성 의원들의 향후 행보는
- 탄핵 기각 탄원서 서명 안 한 30여명 결단 이어질 수도
- 지역구 정서 등 모멘텀 사라져 탈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2차 집단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던 한국당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향후 진로를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며 전면에 나선 친박(친박근혜)계가 강경 보수층에 기대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중도ㆍ비주류를 중심으로 탈당론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내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3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당시 17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에서만 6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바른정당으로 옮긴 32명을 빼면 최소 30명의 탄핵 ‘찬성파’가 여전히 한국당에 적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존재는 헌재 결정 전에 친박계 주도로 진행된 ‘탄핵반대’ 탄원서 서명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탄핵의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는 이 탄원서에 서명한 현역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 94명 중 60명이다. 서명 불참자 34명은 탄핵 찬성파로 추정되는 30여명과 숫자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일부는 1차 탈당파들이 설립한 바른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곧 한국당 의원 7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한 각종 설이 나오는 실정이다.

애초 바른정당 창당에 협력했던 나경원 의원이나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진석ㆍ강석호ㆍ윤한홍ㆍ이철규ㆍ정유섭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다만 탈당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당을 뛰쳐 나올 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결행이 어렵고, 지역구 의원들도 상당수는 즉각 행동은 쉽지 않다.

충청권 의원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로 탈당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강 의원처럼 TK(대구ㆍ경북)를 근거로 한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한홍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당에 눌러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먼저 탈당한 비주류 의원들이 개혁보수를 표방하며 만든 바른정당이 지지부진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탄핵 찬성 여론이 온통 더불어민주당에 쏠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층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해 중도보수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이에 탈당 대신 바른정당과의 재통합을 추진하는 ‘범보수 통합론’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흐트러진 보수의 전열을 정비하고 새롭게 보수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에 이들 의원들 일부가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친박 주류와 바른정당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분당한 지 석 달도 채 안 됐다는 점에서 대선 전 다시 합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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