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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잡고보니…
[헤럴드경제] 경찰이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김모(72)씨의 사망사고 용의자로 같은 집회 참가자 1명을 긴급체포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경찰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용의자 정모(65)씨를 포착, 내부적 수배 전단을 돌려 사건발생 5시간만인 오후 6시 30분께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탈취, 경찰버스 차벽을 들이받아,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가 떨어지게 만들어 김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씨 목격자들은 그가 경찰 소음관리차량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에 맞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 50분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약 10년 전까지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해 현재는 무직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탄핵 반대집회 주최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시켰는지 엄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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