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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탄핵史에 이름 올린 박근혜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정치권력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고권력자도 이 명제는 피해갈 수 없다. 10일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민주주의 질서가 자리잡힌 역사가 짧은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그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에서 나왔다.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를 안았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방법으로 흑자로 꾸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호세프 직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도 탄핵된 비운의 주인공이다. 브라질 최초 직선 대통령인 콜로르는 1992년 물가 상승을 막고자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했으나 실패했다. 여기에 비리 의혹까지 더해지자 의회는 탄핵 절차를 밟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찾을 수 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1997년 2월 의회의 탄핵으로 당선 6개월 만에 쫓겨났다. 의회는 부카람을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탄핵했다. 그는 공금횡령, 정실인사 그리고 콘서트와 앨범 제작에 집착하는 부카람의 기행을 문제삼아 탄핵 심판대에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력 역시 의회의 탄핵안 가결로 쫓겨났다. 와히드는 재임 초반 개혁 조치로 구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조달청의 공금횡령 사건 등 가종 부패 스캔들로 취임 2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의회의 탄핵안 가결 전에 스스로 물러난 지도자도 많다. 이른바 ‘하야’한 지도자라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다. 미국의 20세기 최악의 정치 스캔들로 기록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재임한 1972년부터 터져 나왔다. 언론의 폭로에도 닉슨은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미국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사진제공=게티이미지]


그러나 결국 그는 사건 은폐 모의, 위증 교사, 수사 방해 등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원 법사위원회는 1974년 7월 탄핵 결의를 가결했다. 결국 닉슨은 탄핵 위기 속에 스스로 자진 사임을 선택했다.

일본 이민자 출신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전 대통령도 탄핵 정차 도중 사퇴의 길을 걸었다.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방문 중에 ‘팩스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도 탄핵을 앞두고 사임했다.

반면 탄핵 위기에도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가까스로 자리를 보존했다. 그는 1998년 성추문 관련 위증 혐의로 탄핵 소추됐으나 탄핵안이 상원까지 가지는 못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제공=게티이미지]


가장 최근에 탄핵이 부결된 사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이 있다. 주마가 사저 개보수에 국고를 쏟아부어 논란이 일자 남아공 의회는 지난해 4월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파라과이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전 대통령, 대만 천수이볜 전 총통도 탄핵 위기를 간신히 넘긴 지도자들로 거론된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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