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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선고문] 세번의 “그러나” 뒤…박 대통령 파면한 단 한번의 “그러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헌재의 ‘밀당’ 선고문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선고문 전반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다가 후반부에서 인용으로 결정됐다.

선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여부 등 세 가지의 탄핵사유 부분에서는 초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는 듯한 메시지를 주다가 접속사 “그러나” 이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탄핵 기각 쪽에 무게가 실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달랐다. 초반 재단 설립 지시와 대기업 기금 출연을 적시하며 탄핵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같은 패턴이었지만, 이어진 “그러나”에서는 두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박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했고, 박 대통령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며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결정지은 순간이었다.

다음은 ‘그러나’를 중심으로 편집한 선고문 요지.

1. 탄핵사유1.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2. 탄핵사유2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3. 탄핵사유3 -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핵사유4. -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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