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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탄핵] 김이수ㆍ이진성, 마지막까지 ‘세월호 7시간’ 파고들어
-“사고에 대응하려는 관심ㆍ노력 부족했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파면은 안돼”
-참사 당일 김장수와의 통화사실 인정 안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이수(64ㆍ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과 이진성(61ㆍ10기)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파고들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선고에서 ‘세월호 문제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지만 두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박 전 대통령은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당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해경청장은 이미 오전 9시53분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상태였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 등의 지시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지시도 구체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최초에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온다.

김 재판관과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재판관들보다 세월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특히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세월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재판관이었다.

김 재판관은 줄곧 참사 당일 대통령의 관저 근무 자체를 문제삼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대통령이 본관으로 출근했다면 상황 파악이 좀 더 빠르지 않았겠나”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적어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 나와야 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두 재판관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되므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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