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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의 날’ 헌재 대심판정 풍경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고요한 대심판정을 울렸다. 8인의 재판관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굳은 표정으로 이 권한대행의 입을 바라봤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풍경이다. 


이날 대심판정 입장이 시작된 오전 10시 20분께부터 법정 앞은 인파로 붐볐다. 10시 20분 기준 온라인 방청권을 배부받은 24명 중 절반 이상이 법정에 입장했다.

곧이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정에 들어섰다. 소추위원단 측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를 10분 남짓 앞두자 10시 50분이 되자 19명의 소추위원단과 13명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법정에 자리했다. 일부 소추위원은 휴대폰을 꺼내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이 입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하며 지난 90여 일 동안 이어진 심리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4만 8000여쪽 자료를 조사했다고 이 권한대행은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권한 대행은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최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부분만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문체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점,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언론사를 탄압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점은 모두 탄핵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의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가에선 미소가 사라졌다.

파면이 선고된 후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침묵하던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정 밖에서야 입을 열었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무조건 승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87년 제정된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일명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 판결을 보고 너무나 참담하다”며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재심 신청 계획을 묻자 “변호인단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타부타할 수 없다”고 답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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