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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朴파면 안 하면 정경유착 확대” 안창호의 이유있는 결정
-“정치폐습 조장한 권력구조 개혁 위해 반성해야”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유일 검사 출신 재판관
-정호성ㆍ이영선ㆍ김상률에게 崔 국정개입 추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안창호(60ㆍ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10일 별도의 보충의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기각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탄핵심판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겁게 해석했다. 안 재판관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념논리에 따라 극심하게 분열된 현 국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고, 간통죄 처벌ㆍ성매매 처벌에 모두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공안통 검사 출신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점에 비춰 안 재판관이 막판에 기각 의견을 낼 것이란 추측성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안 재판관은 줄곧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에 대해 집중 신문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엔 “인사 자료를 참고하라고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박 대통령과 최 씨, 문고리 3인방 순으로 음성적인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에 들어간 적 없다고 부인하자 안 재판관이 나서 “사실대로 대답하라. 당시 상황을 보면 본인이 최순실 씨와 차량을 함께 탑승했거나 최 씨의 청와대 방문을 알 수 있는 위치에서 문자를 보낸 걸로 보인다”라며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 재판관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경위를 반복 질문해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답을 이끌어 냈다.

특히 김상률 전 수석과는 미묘한 신경전도 벌였다. 안 재판관은 “교문수석은 체육을 담당한다. 대통령 옆에서 체육 부분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올림픽 조직위원장 해임에 의문을 안 갖나”라고 지적하자 김 전 수석은 “김종덕 장관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장관이 답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재판관은 “장관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끝내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수석은 “경위를 알아보려 했지만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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