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비규환’…경찰ㆍ탄핵 반대 시민 부상자 속출(종합)
-흥분한 탄핵 반대 측, 헌재 담장 앞까지 진입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중상자도 다수 발생
-현장 혼란에 주변도로 통제…구급차도 진입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오상ㆍ정세희ㆍ홍태화 기자] 탄핵 선고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에 반대하는 탄기국 회원과 경찰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다. 폭력적인 집회가 이어지며 양측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진 10일 오전 11시 30분께부터 2시간여 사이에 접수된 중환자 신고만 11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경찰 차벽 위에서 실족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집회 참가자도 있었다. 작은 부상 보고도 계속됐다.

[사진설명=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헌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는 흥분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경찰 측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 의경은 집회 참가자 측에서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계속되며 경찰 차벽은 뒤로 물러나야만 했다. 헌재 담장 바로 앞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이 늘어나자 경찰도 병력을 투입해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는 등 헌재 진입 시도를 계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 담장 기준 100m 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오는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차벽을 밀고 들어오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지 못했다.

[사진설명=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헌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사진설명=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헌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도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 한 방송국 기자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파손됐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기자들을 집회현장 밖으로 이송했지만, 현장에서는 “기자 몇은 죽어야 한다”는 구호가 반복됐다.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집회로 인해 인근 도로가 모두 통제되며 구급차가 들어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중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구급차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장을 정리하며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