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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파면된 박근혜.... 헌재 ‘국정농단ㆍ권한남용’ 탄핵사유 인정(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최 씨의 이익 추구를 도운 점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만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긴 ‘인사농단’도 사실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을 걷도록 지시한 점도 인정됐다. 헌재는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양 재단을 설립하고 최 씨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최 씨와 그 지인들의 사익 추구를 도운 점도 인정했다. 또 이는 헌법ㆍ국가공무원법ㆍ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 씨 지인들을 KT임원으로 특채하도록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에 지시 ▷최 씨 실소유 광고회사에 물량을 발주하도록 현대ㆍ기아차를 압박 ▷포스코와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스포츠팀을 창단해 최 씨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압박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청한 점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다른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최 씨측에 불리하게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 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섯명의 1급 공무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헌법상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점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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