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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 대통령 탄핵] “예상됐던 판결”…세종관가에 ’안도 분위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판결을 하자 세종청사 관가에는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전반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자칫 내년까지 국가 원수의 식물 상태가 지속돼 국정이 마비되는 불확실한 상황이 해소된 만큼 이제 하루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공무원 담임권을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세월호 관련 부분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고문을 읽어내려가자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운채 귀를 기울였다. 한때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는 얘기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최순실과 관련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길게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탄핵 인용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발표하자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일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무언의 환호 분위기마저 감지됐다.

공무원 A씨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탄핵결정이 이뤄진 만큼 이제 승복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사회안정과 국가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민관 전국민이 똘똘뭉쳐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경기부진과 고용절벽 등 화급한 국내외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만큼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가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일손을 놓고 일제히 TV를 지켜보던 공무원들은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21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자 삼삼오오 모여 각자 향후 시국에 대해 얘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한편 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정의는 살아 있다” “웬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난다”며 탄핵 결정에 환호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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