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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박근혜 파면" 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은 헌법·법률 위배
비서관 통해 많은 문서 유출…공직자 비밀엄수 위배
미르·K스포츠 재단 등 崔 사익추구 위해 개입·관여
대통령 권한 남용, 국민재산권·기업경영자유 침해
특검 대면조사 잇단 거부…헌법 수호 의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는 첫 사례가 됐다. 18대 대통령으로 2013년 2월 취임한 후 4년1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10일 오전 울산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TV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마지막 평의를 열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인정해서 용납한다는 의미로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사상 최다인 1577만여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사상 최저 대통령 지지율인 4%대까지 떨어졌고, 그해 12월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이날 결국 탄핵으로 자리를 물러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했으며, 국회 등 헌법기관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로 구속기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언행 보면 법위반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단언했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 인용권 남용ㆍ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한 혐의는 대통령을 파면할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분명치 않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자유 침해에 관련해서도 헌재는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수행’ 여부는 판단대상 아니다고 했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각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국이‘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혼란을 우려 5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일한·고도예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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