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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만장일치 파면 이유 “헌법수호 의지 없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TV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
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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