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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선고] 이정미 “세월호 침몰 참사 충격이지만, 대통령에 의무발생한다 보긴 어려워”
-박대통령 최순실 이익위해 지위권한 남용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여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권 남용하여 본질 침해했다는 부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이 명예퇴직한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받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하여 외부유출은 국기문란행위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한 것, 문건유출 비난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사건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 누가 압력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없습니다.

생명 보호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하고 304명 희생 참사가 생겼습니다. 피청구인은 관저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 추상적 의무 규정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기본적으로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권한남용을 살펴봅니다. 정호성은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와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 자료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회사 대기업 납부를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거래를 부탁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관련 재단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임명과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지시 등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 출연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으로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에게 68억여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하루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하고 더 블루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안종범을 통해 스포츠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 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선수 에이전트와 운영을 맡기게 했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문화스포츠클럽 전면개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 블루K가 이익 추구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전체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피청구인 행위는 최서원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설립 등에 직간접적 영향으로 기업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방침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대한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업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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