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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 세계 정상들의 ‘탄핵 역사’…닉슨부터 호세프까지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해외에서도 국가지도자들이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가 적지 않다. 부정부패를 사유로 탄핵된 예가 가장 많았고 무능함·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물러난 사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다. 20세기 미국 최악의 정치스캔들로 불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1972년 재임 당시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을 일군의 공작반이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폭로되자 닉슨 행정부는 처음에 이를 ‘3류 절도사건’ 취급을 하면서 워터게이트는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닉슨이 측근들과 사건 은폐를 모의하고 도청꾼들의에게 위증 교사를 시도한데다 중앙정보국(CIA)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원 법사위원회는 1974년 7월 탄핵 결의를 가결했다. 닉슨은 결국 의회의 탄핵안 가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임기 도중에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미국 역사상 닉슨이 유일하다.


리처드 닉슨(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 호세프는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2015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8월 상원 전체회의에서 탄핵안이 찬성 61표·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탄핵 사유는 국영은행 자금을 동원해 국가 재정 적자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호세프는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9월1일 탄핵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10월20일 소를 기각했다.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잔여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수행 중이다. 브라질은 앞서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도 1992년 부정축재 논란으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이 탄핵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브라질을 포함해 정정이 불안한 중남미에서는 탄핵 사례가 적지 않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은 반인권범죄 등으로 자진사퇴했지만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후지모리를 탄핵했다. 후지모리는 1990년 당선 이후 학살, 납치,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의회가 탄핵을 진행하자 모국인 일본으로 도피한 뒤 자진사퇴했다.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부정 축재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1995년 상원이 그에 대한 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자 사임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도 1997년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그는 공금횡령, 정실인사에 더해 콘서트와 앨범 제작 집착 등 ‘기행’을 일삼아 반정부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의회는 결국 무능을 이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발의한 탄핵안이 최종단계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

백악관 여성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이른바 ‘지퍼게이트’ 파장을 일으킨 클린턴은 위증과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1998년 탄핵 소추됐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최악의 불명예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앤드루 존슨 전 미국 대통령도 1868년 남북전쟁 직후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것이 발단돼 공화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 뒤 정족수에서 단 한 표가 모자라 자동폐기됐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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