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정미 소장대행 선고 시작] 이정미 “소추절차에 흠결없어”
-재판관들 90여일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위해 노력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형사적 책임묻는거 아니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지금부터 2017헌나 1 대통령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 진행경과 말씀 드립니다. 재판관들은 90여일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여 온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고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고나들은 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관 재판관 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고나 전체 논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세 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청구인측 증거인 가 174호 서증과 12명의 증인, 다섯건의 문서송 촉탁 결정, 1 사실조회 피청구인 을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번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 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 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경청하엿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당사자 이외의 탄원서 자료들도 40박스 부냘ㅇ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과느이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점을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구김늗ㄹ오 부여받은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은 대상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거지 형사적으로 책임 묻는게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솾ㅇ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 디었다는 점을 보겠다. 의사결정 자유건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로 규정하고 있으므르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따는 점을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 살펴보면 토론없이 이뤄진건 산실 국회버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 없다. 미리 찬선ㅇ 반대 의장한테 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다. 토론을 흼아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의장은 토론을 희망하는 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개별 의결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 일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저메보겠다.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의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의결할 것인지는, 발의하는 국회의사 자유롭게 달렸다.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 9인 재판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 관해. 헌법 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고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으 공무상 출장, 질병, 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기 공백 사이 여러가지 사유 등 일부 재팬관이 재판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 규정 마ㅕ련해놓고 있다. 탄핵 결정할 때 6인 이상의 찬성, 7인 이상의 참석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재판을 할 수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할 수 있을 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는 하지 말라늘ㄴ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 이 사건을 결정하는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결 절차에 법류등의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