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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국민주권 원칙 확인한 1600만 촛불시민혁명
- 탄핵정국의 시작과 끝 주도
-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 한 목소리
- “역사적 특권을 가진 사건” 평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의 당위적 문구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됐다. 단순한 재단 운영 부실 의혹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건’ 뒤에 숨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불가능해 보였던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데 이어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이끈 것은 4개월 넘게 광장을 달궜던 촛불 시민들의 ‘주권의식’이었다.

135일 간 매일 저녁 평일집회와 매주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최한 것은 전국 각 분야 1만6000여개 시민단체가 결집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련한 공간에서 단지 대리인에 불과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 제 1조의 정신을 외쳐 끝내 승리한 것은 국민들이다. 


촛불시민들은 탄핵 과정의 시작을 풀어냈을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광장에 모여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면하려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의도를 꺾었다.

청와대가 각종 기밀문서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인의 시각을 반영하려고 했을 뿐” 이라는 박 대통령의 첫 대국민 담화를 내자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그주 주말인 29일 3만명이 모여 첫 주말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11월 4일 2차 담화에서도 박 대통령이 “주변 관리를 잘못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음날 열린 2차 촛불집회에는 10배인 30만여명이 모였다.

“행복은 칼바람에도 우리가 촛불을 드는 이유”라는 한 시민의 외침은 정치가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작지만 강한’ 소망이 한겨울에도 촛불 시민들을 아스팔트 위로 불러모았음을 깨닫게 했다.

이후 촛불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정치의 중심을 국회와 청와대에서 거리로 옮겼다. ▷3차 110만명 ▷4차 96만명 ▷5차 190만 명에 이 모였지만 시민들은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을 안아주며 격려하고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며 평화집회 기조를 이어갔다.

이후 박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 자신의 사퇴의 결정을 국회에 돌리며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정치권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232만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모여 유권자의 뜻은 ‘탄핵안 가결’임을 명백히 했다. 결국 국회는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호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촛불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과 헌재의 탄핵 인용을 외쳤다. 10차 집회에서는 연인원 1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안도감과 추워진 날씨에 참가인원이 널뛰기를 하기도 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측의 공세로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누적 1587만3000명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이번 탄핵 과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촛불집회였기에 주권자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는 참가자들이 성별과 나이 등을 뛰어넘어 참여해 역사 상 유례가 없는 일을 직접 이룬, 역사적 특권을 가진 사건”이라고 치켜세웠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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