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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 파면된 朴, 탄력받는 檢…대통령 수사 탄력받나
朴 불소추특권 사라져 대면조사 추진
“대선국면 변수” 수사유보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파면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미완의 숙제를 풀 수 있게 됐다. 


이날 파면되면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불소추 특권을 갖지 않는다. 형사불소추 특권이란 현직 대통령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 헌법상 권리다. 검찰은 이날부터 박 대통령을 강제조사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처럼 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수도 있다.

대면조사를 통해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에 가로막혀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뇌물죄 논리에는 빈틈이 생겼다. 특검은 ‘최 씨가 기획해 박 대통령이 지시ㆍ요구하고 기업이 입금했다’는 논리를 짰지만,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면서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다.

예컨대 지난달 28일 특검이 기소한 최 씨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하며 최 씨 일가와 재단 지원을 요청한 점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민원을 청탁한 점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점은 적혀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최 씨가 어떻게 공모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있지 않다.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공백을 파고들어 “최 씨의 범행을 몰랐고 정당한 통치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조서를 받아야 사건이 완결된다”며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만큼 검찰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속도높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탁경국 변호사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상황은 탄핵이 된다해도 똑같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이후 ‘대선 국면’을 변수로 꼽는다. 검찰이 정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오는 5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당시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까지 수사 유보’를 발표했던 전례가 있다”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나 다른 대기업 사건에 주력하고 대면조사는 적어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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