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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운명의 날’] “헌법재판관 지켜라”…실탄 소지한 경찰 24시간 밀착경호
-재판관 살해 위협 등에 경찰 경호
-신변위협 대비…당분간 지속될 듯
-이정미 권한대행 경호차량 지원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근접 경호는 당분간 지속된다. 경호를 맡은 경찰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2∼3명씩의 경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근접경호’에 나섰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한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개별 경호를 시작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8인 체제’ 헌재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를 당해 심판 절차에서 빠지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될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사적 공간에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외부활동에 근접경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는 재판관 1명당 2∼3명의 경찰이 맡는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는 특별 경호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탄핵심판 막바지로 치닫는 동안 헌법재판관을 향한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시위대가 재판관이 탑승한 관용 차량 쪽으로 몰려가 큰 소리로 모독성 발언을 하는 광경도 목격된다. 인터넷에는 특정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도 나돌았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축이 된 인터넷 카페에는 이정미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20대 남성이 자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글을 올린 이 남성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살인을 예고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땐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까지 하진 않았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 도심에 271개부대 2만16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헌재 주변 경호와 함께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 관리에 나섰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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