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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인용] 黃대행, 더 무거워진 어깨...대선 심판이냐, 선수냐 갈림길
-집무실에서 탄핵심판 지켜봐
-NSC 개최, 군 경계태세 강화 전망
-조기대선, 심판이냐 선수냐 갈림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황 대행은 대선 전까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소임과 책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직무정지 상태이긴 해도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던 때의 권한대행과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의 권한대행은 무게감과 책임감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사진=헤럴드경제DB]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TV를 통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광폭행보를 펼쳐온 황 대행은 이날 모든 일정을 비워둔 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예의주시했다.

황 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최우선적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이 심각한데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대행은 조만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개최해 국정현황을 점검하고 국정공백 최소화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비한 대비태세 강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은 작년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직후에도 국무위원 간담회와 임시국무회의, NSC 등을 잇달아 열고 국정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황 대행 측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갈등 봉합을 위한 별도의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실화된 조기대선은 황 대행의 가장 큰 숙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인 5월9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특히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하기 때문에 황 대행은 늦어도 오는 20일 전에는 대선일을 확정해야한다.

무엇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황 대행이 이번 대선에 심판으로 머물지 선수로 나설지가 관심이다.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상심한 보수진영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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