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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파면돼도 혜택 어마어마 하다는데…
-사저 68억원, 경호비용 연 6억원 제공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더라도 68억원 상당의 사저와 연 6억원 가량의 경호 비용이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되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가 사라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공되는 혜택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각종 예우도 박탈당한다. 기각이나 각하되면 현직에 90여일만에 복귀한다.

10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경호와 경비 등의 예우는 받는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가 제공된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 하루 전인 9일 청와대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재부는 박 대통령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경호동 신축 등의 예산 67억6700만원을 배정한 상태. 매년 약 6억원의 경호비용도 최장 10년간 대통령 비서실로 책정된다.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 업무를 넘겨받아 평생 지원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실무제요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

탄핵 인용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파면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하다.

탄핵이 기각, 각하될 경우 대통령의 예우를 모두 받게 된다.

대통령 사저, 경호, 연금 등이 제공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보좌인력에 대한 비용과 교통, 통신, 치료비 등도 모두 지급된다.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을 평생 받는다. 올해 연봉은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 월 지급액은 1200만~1300만원 선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직 대통령 1명과 유족 3명에 대한 예산은 20억 6400만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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