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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vs기각 운명 가를 쟁점은…국민주권? 재산권 침해?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모두 13개 사유로, 헌재가 일일이 모두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법률에 위배될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국민주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치권은 물론 헌재의 해명 요구에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문으로 정리되는 기업 모금 강요는 탄핵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모금이었는지, 혹은 박 대통령 측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가 주요 판단의 대상이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포문을 연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주권의 위반’은 사유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연설문 유출 사건과 연관됐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형사법 위반’ 부문은 이날 헌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섯불리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 낭독에만 1시간가량을 사용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때는 주문을 읽기까지 25분 가량 걸렸다. 당시 쟁점은 세 가지,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낭독도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만 다섯 가지에다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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