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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상 면세품’ 사들여 수천만원 불법 유통시킨 일가족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한ㆍ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와 담배 등 면세품 수천만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8) 씨 등 일가족 4명과 보따리상(소상공인)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 일가족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천시 중구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화물 취급장에서 B 씨가 동료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 19병과 담배 500보루 등 면세품 23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양주 150병과 담배 1600보루 등 면세품 1억여원어치를 보따리상으로부터 끌어모아 이 가운데 일부를 A 씨에게 판매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가족 3명 중 2명은 그의 여동생들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A 씨의 제수였다.

이들은 인천시 동구의 한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 4곳을 각각 운영하며 B 씨로부터 면세품을 넘겨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ㆍ중 국제여객선 내에는 면세점이 따로 있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양주 1명과 담배 1보루를 면세로 살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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