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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측, “특검 공소장 위법ㆍ파견검사 재판 못맡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며 첫 재판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 상당 뇌물을 바친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범죄사실이 쓰인 공소장만을 제출하도록 한 원칙이다. 이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는 “공소장에 법원이 예단(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수사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한 것”이라 비판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말을 공소장에 직접 인용 부호로 표기한 것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독대내용은 이 부회장과 대통령만 알고 있는 것이다”며 “대통령 대면조사는 안했고 이 부회장이 이 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특검이 어떻게 이 같은 대화를 직접인용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과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예단(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특검팀에 남아 있는 파견검사 8명이 공소유지(재판)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의 직무는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ㆍ공소 유지”라며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 법정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재판 받는 피고인이 3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특검과 특검보 네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부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같이 재판을 하게 되면 한 재판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측근인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총 213억 원을 특혜 지원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20억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공여)도 받는다. 회삿돈을 빼돌려 재단과 최 씨 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횡령)와 최 씨 일가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로 예금거래 신청서를 내고 독일로 돈을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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