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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선고 D-1] 92일만에 종료…심리 당긴 결정적 요인은
-대통령 측 지연작전에 난항 불구 3개월만에 종료
-노무현 사건 땐 없었던 세 차례 준비기일 ‘신의 한수’
-쟁점 5가지로 압축, 절차논란 치우고 본안 집중키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이 92일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단 ‘지연작전’으로 변론을 종결하기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오는 10일 오전 11시를 ‘디데이’로 정하면서 3개월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63일이 소요됐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한달 가량 더 지연된 셈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한 데다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기록이 5만쪽이 넘고 증인신문만 26차례 진행한 점에 비춰보면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을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배경엔 헌재가 본격 변론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세 차례 가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고 3일 만인 지난해 12월12일 준비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절차 기간을 부여했다.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으로는 당시 퇴임을 3개월 앞둔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을 투입했다.

이진성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수명재판부는 첫 준비절차기일부터 방대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탄핵심판 후반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쟁점으로 끌어올린 ‘국회 의결절차의 적법성 문제’도 이미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리된 사항이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00분간 구두 변론을 펼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적법절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심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박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당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재판부도 논의했는데 이 부분(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자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본안 전 항변은 철회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일원 재판관의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해보자”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당시 준비기일에서 본안에 집중하기로 약속하면서 탄핵심판의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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