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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배 증가한 음성스팸…방통위, 집중 단속 실시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지난해관련법 개정 후 첫 점검
-3년새 음성스팸 20배 증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음성스팸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음성스팸 급증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제50조)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으로 지난 2013년(87만건)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87만6748건에서 2014년에는 208만55건, 2015년 1161만1만4726건, 작년에는 1815만266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점검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의뢰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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