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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0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령 발령
- 9ㆍ11일에는 을호비상령
- 10일 서울 이외 지역도 을호비상령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10일 11시로 잡음에 따라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0일 당일에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령을 발령키로 했다.

경찰청 경비국는 지난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부터 전국경찰에 발령된 ‘경계강화’를 유지해왔으나 집회 시위 등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선고 전날인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 을호 비상령이 내리면 모든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령의 50%가 동원된다. 파출소장과 지구대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과 참모는 감독 순시 및 현장 근무를 하거나 사무실에 대기하는 등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지역에는 선고 당일인 10일 0시를 기해 갑호비상령이 내려진다. 갑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가용경력이 모두 동원될 수 있고 지취관과 참모들은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른 지방경찰청은 8일과 11일에는 경계강화 태세를 유지하고 선고 당일인 10일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이날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선고일에 맞춰 경계 태세 강화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세력이 타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해 치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갖고 탄핵 선고 이후 확고한 치안 유지와 안정적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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