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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절차는? 이정미 대행 결정문 낭독
<사진>헌법재판소 정문
-결정문 낭독, 소수의견 공개 순으로 진행

-소수의견 재판관 공개 여부 아직 불투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결정되면서 어떤 절차로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는다. 30분 가량 결정 이유 요지와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최종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한다.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상황,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당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선고할지, 강일원 주심이 할지,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고 의견문을 읽도록 할지 등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선고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선고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선고를 직접 방청할 수 있으나 현장접수는 안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 사전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인용이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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