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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해양조, 전남도 모범납세자 표창 받아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8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최근 전남도로부터 모범납세 관련 표창장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는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1년간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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