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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종 “朴 탄핵선고 주춤…재판관 8人 의견 다른듯”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여덟사람이 아직 각각 마음을 못 정했다, 그 단계가 아닌가 싶다.”

박찬종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섣불리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김현정은 이날 “어제(7일) 아침만 해도 기자들한테 선고기일에 대한 공식발표가 될 때까지 엠바고 처리해 달라 이런 문자가 왔을 정도로 선고기일 발표가 나는 분위기였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돌연,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연장을 시사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여덟 사람이 아직 각각 마음을 못 정했다, 그 단계가 아닌가 싶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헌재의 선고기일은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로 전날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날 (고지)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친박계 국회의원과 일부 극우세력의 헌재 압박성 발언과 과격 행동, 살해 협박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김평우 변호사처럼 태극기집회 일부 과격파 그리고 친박 실세 극우 중에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소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요죄란 폭력, 협박, 파괴 행위로 사회의 공안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내란죄에 조금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수 특검 집앞에서 폭력성 시위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범죄다”라며 “.왜 경찰이 그걸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나는 의문이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7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헌재 평의는 한 시간 만에 끝났다. 지난달 28일 첫 평의 뒤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진행된 평의가 7일은 짧게 끝났다. 선고 기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헌재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인 오는 13일 이전 선고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선고일 발표 시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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