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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권한대행이 택할 대선일, 5월 9일? 10일? 12월 20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 그다음 수순은 대통령 선거일 확정이다. 선고기일 날짜, 그리고 탄핵 인용ㆍ기각 여부에 달렸다. 탄핵이 인용되면 최종 확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다.

헌재는 8일 오전 현재까지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유력시되는 건 오는 10일과 13일이다.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기 때문에 헌재 안팎에선 퇴임일 당일보다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다. 물론, 13일에 최종선고와 퇴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10일이 선고일로 확정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5월 9일”이라고 전했다. 통상 대선은 투표율 등을 감안, 관행적으로 주중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열리지만, 이 경우엔 수요일 대선이 어렵게 된다. 5월 10일은 60일을 넘기고, 직전 수요일인 5월 3일은 공휴일(석가탄신일)이다.

결국 최종 결정은 황 권한대행 몫으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 측은 “대선일을 최종 확정하는 건 국회나 선관위가 아닌 대통령, 현재로선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일에 실시하는 기존 관행과,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상충하면서 쉽사리 대선일을 예측하기 힘들다. 최대한 대선 준비 기간을 확보한다면 5월 9일(화요일)이 유력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 황 권한대행의 최종 판단을 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헌재 최종선고가 13일에 이뤄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일은 5월 10일이 유력하다. ‘60일 이내’라는 조건과 ‘수요일’이란 관행이 모두 맞아떨어져 황 권한대행으로서도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엔 사전투표일이 어린이날이나 휴일과 겹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ㆍ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원래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열린다. 물론 박 대통령이 중도 퇴임하면 조기대선으로 전환되지만, 현재 박 대통령 측의 강경한 대응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엔 최종 선거일 공고는 황 권한대행이 아닌 박 대통령이 하게 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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