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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선고일 이르면 오늘 결정…10일이냐, 13일이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르면 8일 결정한다.

이날 결정 못할 경우 선고는 10일이 아닌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10일과 13일을 유력하게 거론해왔다.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만약 헌재가 8일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13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헌재는 8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 관련 중지를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의는 7일처럼 오후 3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 선고일인 12월 19일 이틀전인 17일에 선고일을 통보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이 되기 이틀 전인 8일 선고일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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