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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강제모금…법위반 ‘중대성’ 여부가 관건
현직 대통령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 있는지 판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은 지난 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용’과 ‘기각’을 가를 결정적 요인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제시한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를 저질렀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후 최종 평결에 이를 전망이다.

2004년 당시 헌재는 “대통령 파면결정이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려면 이를 압도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탄핵심판 변론 막바지에 이르러 중대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 전반에서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배의 중대함이 확인됐다”며 파면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며 맞섰다.

양측은 5가지 쟁점 중에서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국민주권주의 등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관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됐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를 최 씨의 이권개입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만 추천받아 임명했다”며 “헌법 7조의 공무원제도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하며 그 범위가 문체부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했더라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 본인이 최종 결정했으므로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신이나 군주를 자처하며 자신이 행사한 권력의 근거가 국민인 점을 부인하거나 최 씨가 섭정 수준으로 국정에 관여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또 권한남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을 위해 기업에 출연을 요청하거나 인사청탁, 용역제공 청탁 등을 한 것은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한 것이고, 미르ㆍK스포츠 재단이 국가예산과 관련된 것을 보면 명백히 국익을 해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려면 특정 기업집단을 전면 해체시킬 목적을 갖고, 국가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재산을 사실상 강제로 박탈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은 ‘문화융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출연을 요청했고, 그 행위 또한 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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