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박한 탄핵선고] 특검이 못 밝힌 ‘세월호’ 헌재가 먼저 결론내나
-헌재ㆍ특검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 전에 뭐했나”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못 밝힌 채 수사를 종료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에 쌓인 박 대통령의 행적은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나와 증인신문을 받았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소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첫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1>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전남 진도체육관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DB]

특검은 세월호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오전 10시에 비로소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사고소식을 알게 된 것으로 나온다.

이진성 재판관은 “당일 오전 9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은 TV를 못봤나”라며 최초 인지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보고를 받아야만 사고 소식을 알 수 있었느냐”며 당시 박 대통령의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

특검은 평소 거의 매일 오전 관저에 들어오는 미용사 자매가 세월호 전날 청와대로부터 ‘내일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참사 당일 관저에서 미용시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헌재에선 윤전추 행정관이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당일 오전 행적 일부를 증언한 바 있다. 윤 행정관은 “오전 8시30분부터 대통령과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를 같이 봤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정상복을 입었고 머리도 단정한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비공식 업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관저 내 집무실로 들어간 오전 9시 이후로는 잘 보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평상시엔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서류를 직접 드리지만 그날은 서류를 밖에 놓고 인터폰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나와서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이 문제가 됐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급하면 노크하고 안에 들어가야지 않냐”며 유독 그날 번거로운 절차를 밟은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미용시술 여부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을 위해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도 탄핵심판에선 중요한 대목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간의 당시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시간이 지나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통화 기록은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주요 자료로 꼽혔다.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를 정상 근무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할 때까지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국회 측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 집무실이다. 관저 집무실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대야 한다”고 지적하자 대통령 측은 “본관이든 관저든 대통령이 집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있다”며 반박해왔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규현 전 차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본관으로 출근했다면 상황 파악이 좀 더 빠르지 않았겠나”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했다면 상황실로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해 관저 근무에 비판적인 인식을 보였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