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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사진출처=대법원 제공] |
후임 재판관인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 한동안 헌재 재판관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관 공백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13일을 끝으로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이 권한 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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