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검 90일간의 기록] “대통령 수사연장을 대통령이 승인?…부적절”
-박영수 특검팀, 특검법상 한계와 과제 조목조목 지적
-“공소유지 인력 규정 미비, 수사종료 후 겸직허용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특검제도에 대한 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박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한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대통령 관련 수사의 기간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검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검, 90일 대장정 마침표.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간의 수사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만큼 수사를 마친 후 공소유지에 들어가게 하는 등 수사기간의 사용을 특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일 출범한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달 21일 수사를 개시했다. 이번 특검법 9조는 1차로 70일간 수사를 진행한 뒤 부족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서 결국 지난 달 28일자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엔 현직 대통령과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연루돼 있고, 뇌물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입시비리, 비선진료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해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대상과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을 정하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 인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박 특검은 “현행법은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며 “파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쟁점도 많아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는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파견 규정’을 근거로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검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박 특검과, 특검보, 특별수사관들의 겸직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특검은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면 향후 생업 문제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특검법은 공소유지 기간 중 법률고문 등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겸직허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