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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에 직권남용…박 대통령 적용 혐의만 총 13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기존 8개에서 총 13개로 늘어났다.

박 특별검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직권남용 3건, 뇌물수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특검팀으로 넘겼다.

특검은 이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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