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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90일간의 기록]특검 “崔일가 부동산만 178개…검찰에 9500쪽 분량 자료 넘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 간의 수사 결과 파악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총 2730억원으로 결론 내리고 불법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불법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엔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며 “수사 기간 작성한 9456쪽 분량의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검이 최순실 일가로 특정한 인물만 총 70명이다. 최 씨를 비롯해 전 남편 정윤회 씨, 부친 최태민, 모친 임선이 씨,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했다. 이 중 생존자는 64명이다.

조사 결과 국세청 신고가를 기준으로 최 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만 178개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2230억원에 달한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으로 확인됐다. 최 씨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도 36개로, 228억원 상당이다.

특검은 최 씨가 보유한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등 77억9735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향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불법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해 최 씨 일가 19명과 참고인 60명 등 79명이 특검 사무실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은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술확보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같은 달 2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70일 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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