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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겠다더니…한강다리에 현수막 설치한 서울시
한강 다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
“서울시도 하는데 뭐가 문제”


서울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한강 다리에 불법 현수막 방지 조형물을 설치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시가 한강 교량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례도 발견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한강 다리 난간에는 각종 행사나 전시회를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인 3~5㎡ 면적의 현수막이 대부분이었고 몇몇 현수막은 한 쪽 매듭이 떨어져 바람에 나부낀 채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영등포구 신길동과 여의동을 잇는 여의교에는 서울시가 설치한 현수막이 스포츠 관련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 바로 옆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한강 다리의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자 뾰족한 새 부리를 닮은 조형물을 한강 다리 17개와 일반 교량 3개 난간에 설치했다. 새 부리 부분 1m가량이 튀어나와 있어 현수막이 설치하기 어렵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현수막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꼼수’ 형태로 새 부리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새 부리 조형물를 설치했던 초장기에는 불법 현수막 방지 효과가 있었지만 조형물 위쪽에 설치하거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않은 쪽에 현수막을 다는 등 불법 현수막이 다시 늘고 있다”고 했다.

다리나 교량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금지되어 있다. 현수막이 다리 아래 도로로 떨어지거나 주행 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에는 서강대교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져 주행 중이던 자가용 2대가 파손된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다리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교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여의교 확장 공사를 알리고자 게시한 것으로 시설물 보호 및 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30일동안 현수막을 걸어 놓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불법 광고물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 목적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과 같은 방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면 설치 목적과 기간을 현수막에 꼭 명시하고 불법 현수막과는 다른 방식을 설치해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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