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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동물보호법에도…개 도축장 ‘시끌’
개정안도 ‘개 명문화’ 안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학대 예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법적 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용견을 기르는 개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도축 행위는 실제로는 규제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나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을 키워 판매하는 소위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기존에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외에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고 상해를 입히는 방식에 따라 처벌하는 범위도 확대되면서 식용 개를 도축하는 도축장이나 개농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다.

우성훈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는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보관할 떄 철장에 가둬두는 등 도축 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많았지만 실제로 개가 죽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그 중간 과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이 법이 식용 개에 적용이 되느냐는 점이다. 이 법에서는 동물의 도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통을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하도록 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를 명문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고있다. 이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역시 반려동물에만 해당된다.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로서는 개를 먹는 것을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어 식육견을 법률 상 공식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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